한신대 “안내면 제적”…학생들 반발
한신대(총장 윤응진)가 무기정학 조처를 받은 학생 4명에게 새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고 통보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학 상태에서 등록금을 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총학생회장 조경미(22)씨 등 학생 4명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학교 본관을 290여일 동안 점거 농성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2일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난 3월께 학교 경리과에서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당할 수 있으니 5월25일까지 등록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한신대 홈페이지와 ‘징계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 블로그 등에는 학교 쪽 요구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조씨 등도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한신대 쪽은 ‘정학·제적 등으로 학비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학칙을 내세워 등록금 부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철수 한신대 학생처장은 “학적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징계 이후에도 자중하는 모습이 없고 궤변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신대는 1999년 12월 무기정학 조처를 내렸던 당시 총학생회장 이승헌(33)씨에게는 다음 학기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른 대학은 무기정학 상태의 학생들을 휴학생으로 보고 있다. 고려대 학적팀은 “이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고 징계가 풀린 뒤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양내갑 학적과장도 “정학생이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학칙에 관련 규정이 없을 정도로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