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댓글은 단속안해 반복·퍼나르기는 처벌”
“○○○ 후보와 함께 승리로 가자”, “△△△ 후보는 안 된다”
22일부터 인터넷에 이런 글을 반복적으로 띄우거나 여기저기 퍼나르면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배포·상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도 포함되어 있어 누리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 쪽은 “단순한 일회성 댓글의 경우까지 단속할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글을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퍼나르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펼침막이나 간판, 광고탑 등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을 만들어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자는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안이나 외벽 등에 간판·현판·펼침막을 걸어둘 수 있다. 명함, 전자우편 배부도 가능하다. 안효수 선관위 공보과장은 “선거법이 혼탁했던 선거문화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의 절차법이다보니 다소 까다롭다”며 “그래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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