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선후보 지지·반대’ 인터넷글 금지

등록 2007-06-21 19:13

“일회성 댓글은 단속안해 반복·퍼나르기는 처벌”
“○○○ 후보와 함께 승리로 가자”, “△△△ 후보는 안 된다”

22일부터 인터넷에 이런 글을 반복적으로 띄우거나 여기저기 퍼나르면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배포·상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 대상엔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등도 포함되어 있어 누리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 쪽은 “단순한 일회성 댓글의 경우까지 단속할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글을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퍼나르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펼침막이나 간판, 광고탑 등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을 만들어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자는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안이나 외벽 등에 간판·현판·펼침막을 걸어둘 수 있다. 명함, 전자우편 배부도 가능하다. 안효수 선관위 공보과장은 “선거법이 혼탁했던 선거문화를 바로잡으려는 취지의 절차법이다보니 다소 까다롭다”며 “그래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