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쩐의 전쟁’
김진숙 대검 부공보관 분석
“연 66% 넘는 이자 안갚아도 돼”
신체포기각서도 무효
“연 66% 넘는 이자 안갚아도 돼”
신체포기각서도 무효
현직 검사가 사채업을 소재로 한 <에스비에스> 드라마 ‘쩐의 전쟁’ 감상기를 검찰 인터넷 누리집에 올렸다.
김진숙(43·사법연수원 22기) 대검찰청 부공보관은 2일 검찰 인터넷 소식지 <뉴스프로스>에 기고한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글에서 “이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다.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나요’라고 울부짖는 서주희(박진희)의 외침처럼 이 드라마에는 법의 그림자도 없다”며 “드라마의 구성상 필요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불법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 드라마는 노숙자로 전락했던 증권사 펀드매니저(박신양)가 사채업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김 검사는 이 드라마의 소재가 된 △살인적 고금리 △신체포기각서 △불법 채권추심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그는 “등록 대부업 이자는 연 66%, 무등록 대부업 이자는 연 40%를 넘을 수 없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금상수(남일우)가 마동포(이원종)에게 돈을 갚지 못해 ‘신체포기각서’를 써준 것도 민법(103조 등)상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로 무효다. 금나라(박신양)가 서주희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서주희를 담보로 설정한 것도 같은 이유로 무효다.
김 검사는 ‘착한 사채업자’로 묘사된 주인공 금나라도 사실상 마동포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김 검사는 “이 드라마는 ‘나쁜 사채업자’와 ‘착한 사채업자’를 대비시키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이익을 크게 내려고 할수록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내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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