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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숙인 입소 유도한더더니 되레 내쫓나

등록 2007-07-08 19:30

노숙인 입소 유도한더더니 되레 내쫓나… 서울시 “쉼터에 주민등록된 노숙인만 보조금”
노숙인 입소 유도한더더니 되레 내쫓나… 서울시 “쉼터에 주민등록된 노숙인만 보조금”
서울시 “쉼터에 주민등록된 노숙인만 보조금”
노숙인 쉼터 ‘행복한 우리집’의 이원기 총무는 8일 “유경호(52·가명)씨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 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달부터는 쉼터로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운영비 지원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주소지 이전을 원하지 않는 유씨가 ‘폐 끼치기 싫다’며 자진 퇴소할까봐 걱정스러운 것이다.

이 총무는 올해 초부터 유씨에게 주민등록을 쉼터로 옮길 것을 권유해왔으나, 유씨는 “자식이 노숙인 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아흔살 넘은 부모님이 알게 된다”며 거부해왔다. 말하길 꺼리지만, 다시 시작될 빚 독촉과 과태료 고지서도 두려워하는 눈치다. 지난해 9월 입소한 뒤 착실히 일해 300여만원을 모아 온 유씨의 삶에 찬물을 끼얹기 싫은 이 총무는 “유씨와 같은 입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서울시에 문의했지만, 대답은 “쉼터에서 알아서 하라”였다.

과태료·빚·가족 때문 이전 많이 꺼려
“단기간 성과 보려 무리한 정책”지적

서울시는 지난달 18일 각 자치구에 보낸 3분기 쉼터운영비 신청에 관한 공문에서 ‘쉼터에 주민등록된 노숙인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유씨처럼 주소지 이전이나 재등록을 꺼리는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쉼터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이름 밝히길 꺼린 한 쉼터 실무자는 “면책되지 않은 세금과 과태료, 친인척 빚이나 숨기고 싶은 가족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이나 재등록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어떤 사유건 주소지 이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쉼터에서 나가야 할 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거리급식을 중단하는 등 노숙인의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세운 서울시가 오히려 거리 노숙인을 만들어낸다는 지적도 있다.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동현 활동가는 “거리 노숙인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가 주민등록 문제로 오히려 거리 노숙인을 만들어내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팔복 서울시 노숙인자립지원반장은 “시설을 도피처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정비가 필요하다”며 “(주소지 등록을 꺼려 쉼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노숙인들의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노숙인 정책은 인내력 있는 보호연속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서울시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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