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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주 ‘아파트 관리’ 의결정족수 강화 마찰

등록 2007-07-09 22:19수정 2007-07-09 22:34

시, ‘주요 결정사항 3분의 2 참석·동의 필요’ 준칙안 마련
아파트 연합회 “자치 위축…비용·시간만 늘릴 것” 반발
광주시가 마련한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해 되레 자치관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9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1일 고시한 아파트 관리규칙 준칙안은 입주민의 의사를 모으기 어렵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시간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준…칙안에 따라 광주시내 아파트 단지 800곳이 90일 안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 준칙안을 철회하고 재개정을 서둘러 혼란과 분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관리규약 준칙 제정위 구성, 준칙 제정 담당자 문책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 단체가 문제 삼은 핵심은 아파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족수이다. 이 준칙안은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사업주체 통보내용 결정 △주택관리업자 재선정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요구권 등의 의결정족수를 입주자 3분의 2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동의로 엄격하게 규정했다.

아파트 자치회의를 소집하는 주기도 현재 연 12차례에서 4차례로 줄이고, 회의의 소집을 통보하는 기일도 현재 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늘렸다. 아파트 안에서 회의를 열고 결정을 하는 일이 까다롭고 어려워졌다.

또 관리비를 집행하는 방법도 현재는 지출 뒤 보고하는 정산제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두는 예산제로 바꾸는 내용을 덧붙였다. 현재는 90% 이상이 정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시 주택행정과 서재훈 씨는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 전체 아파트 가운데 70% 가량이 관리주체나 사업내용을 두고 분쟁을 겪고 있었다”며 “대표의 난립과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재용 이 단체 광주지부장은 “입주민이 자치관리에 관심이 없어 참석자들한테 회의비 2만원씩을 줘도 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회의의 소집이나 의결을 어렵게 만든 배경에는 자치관리를 위축시켜 건설업체나 위탁업체의 관리를 유도하려는 속셈이 숨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16일까지 이 준칙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18일 단체의 표준관리규약을 따로 만들어 아파트 단지 350곳에 배포하는 등 불복종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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