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무소 직원 부자 소환 조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와 채씨 아버지를 13일 함께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채씨 아버지의 신병이 확보됨으로써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왜 발급받았는지, 실제 정치권으로 넘어갔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2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법무사의 도장을 도용해 초본 발급을 의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채씨를 상대로 초본 발급 경위를 다시 캐물었다.
검찰은 또 채씨 아버지를 상대로 아들의 주장처럼 초본 발급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 아들로부터 초본을 건네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부자를 대질 조사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혀 채씨 아버지가 `아버지의 부탁으로 초본 발급을 의뢰했다'는 아들의 진술을 부인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
서울 남대문로 모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채씨는 지난달 초 A신용정보업체에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의뢰했으며 A사 직원 이모씨는 7일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인용해 채씨 외에도 지난해 말부터 서울의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이 후보와 부인을 비롯해 자녀 4명의 초본 10건이 더 발급됐다는 중앙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수사 진도가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다"며 "의혹이 돌출될 때마다 따라가면 제대로 수사가 안 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자체 수사일정을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부 수사팀은 이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출근해 전날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나왔던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제출한 재산입증 관련 소명자료와 앞서 확보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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