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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18:41 수정 : 2005.01.10 18:41

독립유공자들은 앞으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10일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을 처음으로 대통령 훈령(제137호)으로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들은 각종 정부 기념행사의 좌석배치 등에서 의전상 예우를 받게 되며, 공항 이용 때는 귀빈실과 함께 출입국 편의를 받게 된다. 열차를 이용할 때는 우등석이 제공되며,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도 면제된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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