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최재천 의원(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성인 판사는 18일 최 의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의원은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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