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도뒤 어류창고만 점검…당국선 “잘 몰랐다”
속보=불결한 환경에서 조갯살 등 급식용 식재료를 작업·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난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의 조개류 급식창고(〈한겨레〉 7월23일치 9면)가 지난해 4월 이뤄진 해양수산부의 특별감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이곳을 빼고 조사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어류·조개류·연체류 등 식재료 관리가 부실하다는 〈한겨레〉 보도 직후인 같은달 13~26일 감사관실 직원 10명을 동원해 서울 외발산동 수협중앙회 급식시설에 대해 특별감사를 했다. 이곳에는 어류 창고와 조개류 창고, 건조시설 등이 있다. 해수부는 그 뒤 수협 직원 2명을 견책하고, 6명을 경고조처했다.
그러나 이찬복 해수부 감사관은 “당시 감사는 어류 창고와 뒤편 건조시설에 한정됐으며, 조개류 창고가 있는지는 몰랐다”며 “수협중앙회 쪽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면서 어류 창고 안을 유리창 너머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사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인증시설인 어류 창고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노성 전 수협중앙회 단체급식사업단장은 “조개류 창고를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가 작업장 중심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식약청도 지난해 4월12일부터 열흘 동안 기동단속반과 식품안전기준팀 등 10명을 급파해 특별단속에 나섰으나, 조개류 창고는 단속을 받지 않았다. 식약청 기동단속반 한권우 사무관은 “당시 보고서를 보면, 조개류 창고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어류 창고는 위생검사에서 별 문제가 없어,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관할 구청에 요구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시정명령을 하고 한달쯤 뒤 점검을 나갔지만 위생상태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뒤편에 다른 창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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