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아들 호흡기 땐 아버지 불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한달 동안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윤아무개(51·전남 담양군 창평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와 상의 없이 아들(27)의 인공호흡기를 떼낸 뒤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아들은 지난달 11일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치면서 숨을 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뇌사상태에 빠진 뒤였다.
식당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꾸려온 윤씨는 이번에 숨진 큰아들과 둘째아들(24) 등 2남1녀를 두었는데,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근육이 변형·위축되는 유전성 질병인 진행성 근이영양증을 앓아 20여년 동안 병 수발에 매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부인과 불화가 잦았고 4년 전 이혼했다. 또 올해 초 자신도 위암 수술을 받았다.
윤씨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들을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죄인처럼 느껴졌다”며 “하늘보다 귀한 아들의 목숨을 끊은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고 울먹였다.
경찰은 윤씨가 두 아들을 오랫동안 보살펴왔고 둘째아들을 돌볼 유일한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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