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손실이 크다면 이미 결정된 사업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진상 부장판사)는 20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계획시설사업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따라서 무안군이 지난해 말 ㅋ업체에 18홀 규모로 허가해 준 골프장 사업 허가는 취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안군이 자치단체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골프장을 허가했지만 주민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생기는 손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ㅋ골프장에 이미 상당한 자금이 투자됐지만 군의 사업 허가가 공익과 사익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골프장 예정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이고 태봉리 마을 쪽으로만 계곡이 형성된 탓에 농약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의 생활·농업용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ㅋ업체는 지난해 8월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산63 일대 87만9427㎡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 달라고 무안군에 신청했으나 주민 민원을 이유로 거부되자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내 넉달 뒤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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