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감 내역
세제개편안 확정…과표구간 11년만에 조정
내년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소득세 부담이 연평균 각각 13만원과 15만원 정도 줄어든다. 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2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는다. 수입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자영업자에겐 근로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07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들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조정된다. 과표 구간이 바뀌는 것은 1996년 이후 11년 만이다. 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현재 ‘1천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 △17% 적용 구간은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26% 적용 구간은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35% 적용 구간은 ‘8천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가구(가구원 수 4명 기준)의 소득세 부담이 13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18만원 줄어든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전체로는 각각 8100억원과 3천억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를 현재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611만명)와 자영업자(195만명) 수로 나누면, 근로자와 자영업자 한 사람당 평균 13만원과 15만원씩 세금을 덜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육비 공제 대상에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를 새로 추가했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도 신설해 그 해에 출산·입양한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등 성실 신고자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한테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자영업자 437만명 가운데 33만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08~2013년 6년 동안 모두 3조5천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과 2009년 감소액이 각각 1조6천억원과 1조8천억원이고, 2010년 이후에는 해마다 1천억원씩 줄어든다. 이 3조5천억원 가운데 80%(2조8400억원)가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에 돌아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며 “애초 계획보다 현재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어 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고, 중기 재정계획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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