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10 20:53 수정 : 2005.01.10 20:53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학교 공금을 유용한 혐의(공금횡령)로 용인 모 중학교 기능직 김모(31.여.고양시 일산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용인시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10월 급식재료 구입대금 526만원을 자신의 농협 통장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 작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5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1억4천54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통상적으로는 일반업무를 맡지 못하는 기능직 10급 조무원 신분인데도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회계지출업무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