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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옥랑씨 불구속 기소

등록 2007-08-27 19:22

미인가대학 학위 20명 조사
문화계 등의 학력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7일 미국 ‘미인가 대학’ 학사학위를 이용해 성균관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로 임용된 혐의(업무방해)로 김옥랑(62) 동숭아트센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검찰은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최근 5년 동안 신고된 외국 미인가 대학 학위 소지자 100여명 가운데 지금 대학에 재직 중인 20여명을 골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미인가 대학 학위를 한국의 대학에 취업하거나 임용되는 과정에서 이용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반드시 문화·예술 쪽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교수는 아니며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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