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세금 빼돌려 52평 아파트 구입 ” 구속영장
서울 성동경찰서는 10일 서울 마장동 우시장 상인들이 낸 세금을 대납하면서 15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로 서울시 식육부산물납세조합 조합장 강아무개(6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아무개(6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7년 동안 납세조합 조합장 등으로 있으면서 2001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조합원 980여명의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거둬 대납하면서 정산을 통해 상인들한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동경찰서 정성엽 지능1팀장은 “이들은 시장 상인들이 세무신고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세법상 소득세 등을 납부할 필요도 없는 상인들에게까지 1만원에서 3만원씩 세금을 거뒀다”며 “조합장 강씨는 빼돌린 돈으로 지난해 11억원짜리 52평형 아파트를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 납세조합 임원들은 정관에 따라 2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선출직이지만, 보관하고 있던 시장 상인들의 도장을 멋대로 사용해 조합원 투표로 선출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년 동안 자리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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