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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립공원 계룡산에서 100년생 야생 소나무를 몰래 캔 혐의(산림자원보호 및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아무개(47·분재원 운영)씨 등 두 명을 구속하고 정아무개(43·조경업자)씨 등 4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공원 계룡산 장군봉 인근 바위봉우리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야생 소나무 한 그루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끊긴 뿌리를 찾아낸 뒤 탐문수사 끝에 장씨의 분재원에 새로 소나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두 소나무 뿌리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99.98%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아 장씨 등을 검거했다.
장씨 등이 훔친 소나무는 높이 3m, 너비 7m로 줄기 밑부분이 우산처럼 갈라져 자라 반송과 비슷하며, 1억5천만원을 호가한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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