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은 27일 사찰 말사 주지 임명 대가 등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이 지난 21일 주지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진각 스님이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참회문에서 ‘전적으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주지직을 사퇴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생을 기도와 참회로써 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2년부터 마곡사 주지를 맡아온 진각 스님은 그 해 1월 공주의 한 말사 주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현금 3억원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말사 스님들로부터 주지임명 대가 등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연현 종교전문기자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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