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등 관련 경찰대 출신 태도 비판인듯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출신의 연고에 따라 내부 집단이 형성되고 특정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경찰내 경찰대 출신의 독주 현상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또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요구를 100% 관철시킬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수사의 독자성 인정과 사법적 통제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현명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8월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한 경찰대 1기 출신 황운하 총경의 징계 과정에서, 경찰대 출신들이 집단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경찰대 출신들이 검경 수사권 논의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 경찰도 수사권 문제에서 일정하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특정집단의 독주체제가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자기혁신의 과제로 삼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장차 제도 개혁까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제도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경찰 스스로 경계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찰 내부 논의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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