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력 조회 대행업체 등장
법무부, 범죄경력 증명서 의무화
법무부, 범죄경력 증명서 의무화
국제 어린이 성추행범 ‘비코’가 한국에 4년 동안 머물며 학원 강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외국인 강사 검증 문제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채용 대상인 외국인에 대해 신원 조회를 대행해주는 ‘고용 검증 서비스’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설립된 ‘체크코리아’는 외국인 강사나 노동자 등에 대해 국제 범죄 기록, 국제 성범죄 기록, 학력·학위 등 세 가지 영역의 신상 조회를 대행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학원에서 의뢰한 21건, 학교에서 의뢰한 2건의 검증 작업을 마쳤다.
조회 의뢰를 받으면, 체크코리아는 미국에 있는 2개 제휴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상자의 범죄 기록이나 성범죄 기록을 검색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학력·학위는 개별 학교에 확인한다.
이창우(37)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히 쓰는 ‘백그라운드 체크’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백그라운드 체크’는 교육, 신용도, 범죄 기록, 법원 기록, 성격, 군복무, 이웃의 평가 등 광범위하고 민감한 정보를 축적하고 조회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은 ‘공정신용정보법’(FCRA)이라는 법령을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회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에게 미국의 공정신용정보법 요약문을 보낸 뒤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0건 중 7건 정도는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본인 동의는 조회에 필수적이며, 만약 본인이 조회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이유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용 검증은 몰래 누구의 뒷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주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강사들이 강사 자격 입국비자(E-2 비자)를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처음 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영사 인터뷰를 거치도록 했다. 최원형 김지은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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