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조세현씨
“한류스타 4명 초상권 침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5일 초상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한류스타 사진 게재 논란과 관련해, 월간 <분게이슌슈(문예춘추)>가 한국 사진작가 조세현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80만엔(약 7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소송은 문예춘추가 2004년 7월 발행한 조씨의 사진집 <더 맨>을 둘러싼 초상권 논란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실제로는 (사진집에 수록된 한류스타들로부터)허가를 얻지 않았는데도 얻은 것처럼 월간지 쪽에 연락했다”며 배상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잡지 쪽은 이 사진집 초판 5만부가 매진된 시점에서 화보에 등장하는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 원빈 등 4명으로부터 조씨가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자 증쇄분 12만부를 폐기했다.
재판부는 조씨 쪽이 일본 법원에 출두도 하지 않고 서면진술도 제출하지 않아 잡지 쪽의 주장을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증쇄분 가운데 10만부는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