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5일 대전의 한 시험장에서 감독교사가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대전 제10시험장인 서대전고에서 수험생 정아무개(23)씨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치르다 적발됐으나 감독교사인 ㅇ(55), ㅎ(43) 교사 등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런 사실을 제보한 수험생은 “시험을 보는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려 감독교사가 정씨에게 휴대전화를 맡길 것을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를 거부했는데도 교사들이 정씨를 퇴실시키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험장에서 정씨와 관련한 소란으로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진상조사에서 ㅇ 교사는 “정씨가 휴대전화를 맡기기를 거부해 자칫 실랑이가 커질 경우 다른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제출 등 추가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이런 사실 자체를 시험장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정씨가 고교 졸업뒤 뒤늦게 수능에 응시한 사정을 감안해 안이하게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는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ㅇ 교사 등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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