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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일회계, 김용철 변호사 상대로 민·형사 소송키로

등록 2007-11-26 15:19수정 2007-11-26 16:21

삼일회계법인은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이던 김용철 변호사가 26일 삼일회계가 접대를 받고 삼성그룹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번 주 중으로 김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일회계 관계자는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이번 주 중으로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며 재산상태를 감안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는 최근 6년 간 다른 회계법인이 하다가 올해부터 맡게됐으며, 2000년 말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3조5천억원 수준이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조원이 분식회계 처리됐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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