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앤장은 26일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앤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 경영권의 불법승계 과정에서 김앤장이 법률 조언자나 대리인 방식으로 관여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는 정당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소장에도 이사회가 열렸다고 돼 있고, 법정에서는 이사회의 유효 인원 충족 문제로 다퉈졌다"며 "우리는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으며 이는 검찰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주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그렇게 주장해 법정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우리는 공모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정에서도 그렇게 변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변호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실과 다르게 변호를 할 수 있겠느냐"며 되물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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