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명예 훼손 혐의 법적대응키로
중앙일보는 26일 삼성그룹으로부터의 계열 분리가 `위장분리'였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위장분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문건에서 "분리 전 대주주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공익재단인 유민재단에 중앙일보 지분 모두를 무상으로 기부하면서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 홍석현 회장의 부인 신연균씨가 비자금으로 고가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의혹 ▲ 지하주차장 파손 수리비용 등 수시로 삼성에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 ▲ X파일 사건 때 테이프를 구입하라고 했다는 의혹 등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김용철씨가 허위사실로 본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모든 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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