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
영화 ‘그때 그사람’ 법적공방 |
제작진 “표현의 자유 침해”
10·26 사태를 다뤄 제작 때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2월초 개봉을 앞두고 명예훼손 논란에 휘말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는 11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제작사인 ‘강제규&명필름’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실존인물을 영상표현물로 재구성할 때 인격권침해나 명예훼손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안된다”며 “대통령이 일본가요를 즐겨들었다거나 시해장면에서 김재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 등은 정치적인 평가가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동경하는 매국적 인물이나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영화장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신청서에서 “이런 장면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영화사와 화해할 생각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박씨의 이런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명필름의 변호를 맡은 이동직 변호사는 “엄청난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인간들의 모습을, 사실적 자료에 근거해 영화적으로 가공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는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때 그사람들>은 처음부터 명예훼손 논란을 우려해, 실존인물들의 실명은 사용하지 않고 영화제작과정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라 크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실존인물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1995년 법원은 <소설 이휘소>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해 이휘소 박사의 유족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낸 가처분소송에서 “공적인물로서 어느 정도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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