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마련…기존 대출금도 만기 연장 혜택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또 기존 대출금에 대해선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에서 최대 1500억원의 특별 영어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 1%의 우대금리를, 수협은 연리 3%를 적용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1천억원과 500억원의 특례 지원 자금을 우대금리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한국은행은 충남 지역에 400억원의 총액대출한도를 추가로 배정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우대보증(보증료 0.1%)을 지원한다.
양식업자와 해안가의 음식·숙박업자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뤄준다. 이밖에 정부는 개인 또는 기업이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기부한 성금과 구호 물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자원봉사자도 일당 5만원씩으로 환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무자료 거래 등으로 인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해 국세청 등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 입증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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