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선장 포함 4명 업무상과실등 혐의
해경, 충돌위험 교신 불응 이유 추가조사
해경, 충돌위험 교신 불응 이유 추가조사
충남 태안해경은 20일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소속 삼성T-5 선장 조아무개(51)씨 등 예인선단 선장 세 명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숄 싱 선장 등 모두 네 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파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 등 예인선단 선장들은 지난 7일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서 해상 크레인을 실은 부선을 예인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이날 오전 7시6분께 정박해 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체 왼쪽을 들이받아 원유 1만2547㎘를 유출시켜 해안국립공원인 태안반도 일대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조선 숄 싱 선장은 대산해양수산청의 충돌 위험 경고 무선연락을 받고도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등 충분한 피항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사고 있다.
최상환 태안해경서장은 “예인 강선이 충돌 14분 전인 이날 오전 6시52분께 끊어졌으며, 강선이 끊어질 당시 예인선단과 유조선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이어 “예인선장들이 대산해양수산청 관제센터의 충돌 위험 무선 교신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끊어진 강선이 규격제품인지 여부는 아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경은 예인선단이 악천후인데도 운항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가 하면, 해양수산청의 허가를 받고 정박하다 충돌 위험 무선연락을 받자 닻줄을 늘려 후진하고 배를 기울여 원유 유출을 줄인 유조선 선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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