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청장 박충근)은 21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 삼성T-5 선장 조아무개(51)씨와 해상 크레인을 실은 부선 선장 김아무개(39)씨, 두 사람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숄 싱 선장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예인선 삼성T-3 선장 김아무개(45)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태안 해경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조선 선장이 충분한 피항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등 과실 여부가 불명확하고 외국 국적의 선장을 구속 수사한 전례가 없으며, 다른 나라와의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해경에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삼성T-3 선장 김씨는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지휘가 내려졌다. 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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