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유출사고 응급방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피해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상 문제의 핵심은 ‘맨손어업’과 ‘무자료 어업’의 보상 여부이다, 태안지역은 피해 어민들 가운데 80% 이상이 관행어업을 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 여수 시프린스호 사고 당시에는 증거 미비와 통일적인 대응 부족 등으로 관행어업이 사실상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서산수협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전문기관에 어민 피해 조사를 의뢰했다. 음식점과 숙박업 피해자들도 피해보상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선보상하고 사고 책임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선보상안’과 모든 피해 주민이 참여하는 통합보상대책기구를 꾸리고 변호인단을 선임해 사고 책임사 쪽에 충분한 보상을 청구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주민들은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변은 어민. 숙박업계, 음식점, 자치단체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를 꾸리면 효율적인 협상과 체계적인 증거수집, 통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희태 충남도 원유유출사고대책본부장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지역은 충남 서산 가로림만~태안군 안면읍 내파수도 사이 11개 읍·면 473개 어장 5159ha과 만리포 등 해수욕장 15곳이다.
태안/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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