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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짜 한우고기’ 판매 꼼짝마!

등록 2008-01-03 20:32

식약청 ‘유전자 검사법’으로 단속…2~3일안 검증
가짜 한우를 100%에 가깝게 가려내는 시험법이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70가지 유전자 검사로 한우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법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시험법을 민간과 공동 개발해 올해 특허 출원한 상태로, 조만간 검사 유전자를 95가지로 늘릴 계획이다. 새 시험법은 단속 대상 음식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면, 2~3일 안에 한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현재 300㎡ 이상 대형 음식점에 의무화 돼 있으며, 지난달 개정 식품위생법이 공포돼 하반기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들이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식약청 신소재식품팀의 오일웅 연구관은 “기존 한우 판별 시험법은 털색깔 유전자 정보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털색깔이 비슷한 수입우를 만나면 오판의 여지가 있었다”면서 “새 시험법은 한우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단일다염기형성(SPN) 유전자 수십가지를 이용해 수입우나 교잡우, 젖소 고기를 한우로 속였는지 여부를 거의 완벽하게 검증해준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정확성 여부를 살피려 1900마리 이상의 소를 시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쪽은 “판매업자가 가짜 한우로 부당한 돈을 챙기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우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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