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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반→냉동 창고 ‘막개조’ 규제안해

등록 2008-01-09 20:30

바닥·천장·벽면 갖추면 건축허가·소방검사 안받아
냉동창고 공사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일반 창고를 냉동·냉장 창고로 개조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는 등 건축법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을 보면, 창고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형질에 맞는 토지에 설계대로 사실상 바닥과 천장, 벽면 등만 갖추면 가능하다. 사용승인 뒤 냉동·냉장 창고로 개조하는 공사를 벌이더라도 건축법상 용도변경 등의 절차는 필요 없다.

불이 난 코리아2000 냉동창고도 지난해 6월29일 일반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5일 사용승인을 얻은 뒤 지금까지 냉동창고로 개조하는 공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불에 약하고 탈 때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샌드위치 패널 수십 개로 칸막이를 만들고, 우레탄폼 발포작업 등 각종 인화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정이 진행됐다. 이런 위험한 개조 공사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창고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화재 예방과 직접 관련된, 훨씬 복잡한 전기배선 작업 등이 이뤄지더라도, 일단 창고 외관만 완성되면 더는 소방시설 감리나 소방검사를 받지 않는 등 소방 관리·감독 구조가 취약한 상황이다.

불이 난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감리를 맡은 ㅅ컨설팅 소방팀장은 “소방검사를 위한 감리 활동은 건축물(창고) 사용승인을 받는 순간 모두 끝난다”며 “이후에 벌어지는 각종 작업에 대해선 간섭할 권한도 의무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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