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성형외과서 수술중 의식불명·사망
턱 수술을 위해 치과·성형외과에서 전신마취를 한 뒤 환자가 숨지거나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아침 9시께 서초구 ㅇ치과에서 턱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한 윤아무개(20·경찰대 2년)씨가 수술 직전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중태에 빠져, 병원 쪽의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인근 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손상이 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윤씨의 어머니 박아무개(49)씨는 “아들은 경찰대를 수석으로 들어가 아무 문제 없이 다닐 만큼 건강했다”며 “마취를 하기 전 항생제를 맞고 두 차례나 주저앉아 15일로 수술 연기를 요구했지만 병원 쪽에서 강행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시 병원에서는 마취의 이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아침 8시40분께 항생제를 맞은 뒤 9시께부터 전신마취를 받았다.
이에 대해 ㅇ치과 임아무개 원장은 “환자가 주저앉았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당시 환자의 혈압·맥박·호흡 등이 정상이어서 수술을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서초서 이강원 폭력2팀장은 “마취의는 ㅇ치과 소속 의사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당시 마취의와 ㅇ치과 쪽의 협업관계나 초동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전문의는 “개인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마취 전문의를 병원에 두는 경우보다 계약제로 수술 일정에 맞춰 부르는 경우가 많다”며 “마취의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수술 진행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이 촉박하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서울 강남구 ㄷ성형외과에서 턱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한 황아무개(29)씨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근처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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