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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폴리스라인 넘으면 무조건 연행” 경찰 ‘초강경 시위 대응책’ 논란

등록 2008-01-14 21:18수정 2008-01-15 00:41

‘검거조’ 배치 등 구체안 마련중
“헌법 보장된 기본권 제한” 비판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저지선’(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를 모두 연행하는 등 강력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7∼8명 규모의 검거조를 배치해 경찰 저지선을 넘어서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시위대가 심한 폭력을 휘두를 경우 전기충격기, 최루액, 물대포 등을 사용해 진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청은 최근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폭력 시위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오 경찰청 경비국장은 “구체적인 안을 검토해 만들고 있는 단계이며, 새 정부와 경찰청장이 취임하면 그 지휘를 받아 곧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경찰청 업무보고에 앞서 불법 시위에 대한 개혁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경찰은 내부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새로운 방침을 이른 시일 안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시민·노동단체에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저지선을 넘은 시위대의 연행을 우선시할 경우, 시위대의 반발을 사 시위를 격화시키고 1980∼90년대 ‘사복 체포조’를 운영하며 빚어졌던 ‘토끼몰이식’ 과잉진압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강압적 대처는 불필요한 자극이 되어 오히려 시위 현장의 충돌이나 사고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전기충격기는 하반신만 쏘게 돼 있지만, 다른 곳에 맞았을 경우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호창 사무차장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원칙은 신고만 하면 집회·시위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불법·폭력 시위 규제는 그 예외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많은 집회를 불허하는 현실 속에서 엄정 대응 원칙만 내세운다는 것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한 새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경찰에서 새로운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내거는 정책들이 시민들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가뜩이나 집회·시위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경찰의 태도도 이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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