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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름유출 법률대책회의 발족 “선주 중과실 여부 엄정수사를”

등록 2008-01-16 20:32

기름 방제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기름으로 흥건한 헝겊을 들고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대국민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A 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A>
기름 방제복을 입고 장화를 신은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기름으로 흥건한 헝겊을 들고 1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의 대국민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중과실땐 무한책임…정부, 선배상뒤 구상권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개 단체의 법률지원센터들은 16일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유조선 충돌 기름 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를 발족하고 △완전 복구 △완전 배상 △가해자 책임 등 3가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선주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제 기름오염 보상기금’(IOPC)이 정한 1차 배상 한도인 3천억원을 넘어 ‘가해자 무한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하게 된다”며 선주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예인선 운행 관계자만 구속한 것을 보면 중과실 인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태안지역 피해어민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남현우 변호사는 “피해 지원액이 최대 3천억원에 그칠 것이라는 말에 어민들 사이에도 편이 갈리고 있다”며 “피해가 큰 어민들 위주로 대책위가 구성돼 독자적으로 증거수집을 하고 있지만, 영세 어민들은 권리를 구제받을 아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1995년 시프린스호 사고 때 지급된 주민피해 배상금과 복구비용이 1989년 엑슨발데즈호 사고의 1%, 2002년 스페인 프레스티지호 사고의 5%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민에게 까다로운 피해 입증을 맡기지 말고 정부가 배상액을 선지급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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