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쪽이 자신들의 책임한도를 1300억원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해 다음달 4일 심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주 쪽과 방제업체 관계자, 피해 주민 등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이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청 이유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선주 쪽에 14일 안에 책임한도액(1300억원)과 연 6%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공탁하도록 명령한다. 피해 규모가 책임한도액을 넘어서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이 1700억원을 추가해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한다.
태안 법률지원단 남현우 변호사는 “수사 발표 내용을 보면, 유조선의 고의 과실이 예인선단에 비해 크지 않아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