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반도 원유 유출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 110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발표에 이어 이 판사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쪽과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쪽에 대한 인정 심리 차례로 진행됐다.
검찰은 “예인선 삼성T-5호 선장 조아무개(51·구속), 크레인 부선 삼성A-1호 선장 김아무개(39·구속·예인선단장), 예인선 삼호T-3호 선장 김아무개(45·불구속)씨 등은 지난해 12월6일 오후 2시50분께 전체 항해기간의 기상 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인천항을 출항했다”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상악화로 항해에 어려움을 겪자 7일 새벽 4시45분께 자체 무전망을 이용해 인천 서수도 방향으로 피항하기로 협의했으나 실패해 예인 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예인선단 선장들이 대산해양수산청 관제센터의 긴급호출을 받지 않는가 하면 관제센터나 유조선에 비상 상황임을 알리거나 긴급 투묘(정박)하는 등 조처도 취하지 않은 채 항해를 강행해 정박중이던 유조선 뱃머리 마스트부터 왼쪽 선체, 선미 마스트까지 9차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유 1만2547㎘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 선장 차울라(36·인도·불구속), 당직항해사 체탄(32·인도·불구속)은 예인선단이 항해능력을 상실한 채 접근해 오는 데도 피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관제센터가 제출한 예인선단의 시간대별 항적과 예인선단 선장 조씨가 거짓 기재한 항해일지 사본, 삼성중공업의 예인선단 운영 관련 계약서, 절단된 예인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태안해경 수사자료, 대학교수 등 전문가 의견서 등 500여종, 8천여장에 달하는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유조선 쪽 변호인단은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일부 다른 점에 대해 서면을 내겠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쪽 변호인단은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양 쪽 변호인단은 검찰과 증거봉투를 교환하고 재판부에 증거 목록을 제출했으며 심리에 앞서 증거와 쟁점 정리 및 조사순서 협의, 재판부의 심리일정 결정 등 실무절차를 밟았다.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들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 기소된 사고 관계자 및 삼성중공업 대표, 유조선 선사인 홍콩의 허베이스피리트 선적㈜ 대표 등은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공판부터 피의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격 심리가 이뤄질 수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방대한 수사자료 때문에 준비기일이 길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이 사고가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과 재산피해를 낸 중요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 밖에는 피해주민 300여명이 몰려와 방청을 요구하다 이를 제지하는 법원 쪽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법 서산지원 신청합의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는 지난 15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쪽이 책임 한도를 1300억원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허가해 달라며 낸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다음달 4일 연다고 밝혔다. 이 신청은 방제조합이 방제비용을 받기 위해 유조선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낸 데 따른 유조선 쪽의 대응 조처이다. 재판부는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유조선사에 대해 1300억원을 공탁하도록 하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채권(피해액) 신청를 받아 검증과정을 거친 뒤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부족한 채권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이 1300억원을 포함해 3000억원 한도에서 지급을 책임진다. 공소장 주요 내용 ◇ 삼성T-5호 선장 조씨=이날 오전 6시14분께 유조선의 교신 호출을 받았으나 응답하지 않고 유조선을 피하려고 예인선을 몰아 파단력을 넘는 동적하중이 걸린 예인줄이 끊겨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 또 새벽 5시50분 등 2차례에 걸쳐 관제센터 및 유조선과 교신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조작했다. ◇ 삼성A-1호 선장 김씨=예인선단장으로서 크레인 붐대 높이가 140m에 달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예인선단 길이가 700m에 이르는 특성을 감안해 항해기간 기상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선단 및 선장들에게 알려 필요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안전 항해를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출항 전 보람㈜으로부터 기상악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선장들과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출항했다. 7일 기상이 악화돼 잠에서 깬 뒤 크레인 조종실에 올라가 예인선들이 어렵게 항해하는 것과 3마일 전방에 유조선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새벽 4시45분께 선단 상호 합의하에 피항을 시도해 실패했으나 긴급 교신, 비상 투묘(정박) 등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6시52분 T-5호와의 예인선이 끊어져 갑판장이 비상 투묘하는 상황에서도 해저지형을 고려해 닻의 길이를 길게 투묘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T-3호 선장 김씨=6일 밤 11시50분께부터 7일 새벽 1시10분까지 잠자다 당직 항해사 조아무개씨로부터 기상악화 사실을 통보받고 조타실에 올라왔으나 다시 침실로 돌아가 2시께부터 새벽 5시30분께까지 잠을 자는 등 위험 상황에서 선장으로서 피항 조처를 못했고, 새벽 6시29분께 유조선을 호출해 교신하면서도 예인선단의 예항능력 상실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는 새벽 6시25분께 T-5호의 예인선이 끊기자 단독으로 크레인 부선을 예인하면서 기관출력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충돌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당직 사관에게 정박지가 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항해장비를 이용해 근접하는 배가 유조선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주의깊게 살펴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게 하거나 충돌위험 시에는 선장 호출 및 적극적인 회피를 하도록 주의를 줘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 당직사관의 호출을 받고 7일 새벽 6시6분 선교에 복귀한 뒤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당직사관으로부터 현재 상황 및 향후 위험성 등을 보고 받지 못한 채 예인선단이 유조선 선수 270m 전방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해 닻줄을 풀어 100m 정도 후진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충돌직전 닻줄을 끊고 이동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 유조선 1등항해사 체탄=당직 사관으로 항해장비를 이용해 근접운항하는 배가 있는지, 충돌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충돌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을 통해 상대 연락처 등을 알아 교신하고 항해능력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기관을 가동하고 닻을 올려 이동 준비를 하는 한편 선장을 호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예인선단이 새벽 4시45분 1.87마일, 새벽 5시30분 1.4마일 거리까지 진행방향을 달리해 근접해 충돌위험이 높아지는데도 실습항해사를 믿고 컴퓨터로 개인업무를 하다 새벽 5시45분께 실습항해사가 예인선단이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고, 6시 최근접거리가 0.3마일이라는 재보고를 받은 뒤 예인선단과 유조선 거리가 1마일 남은 6시5분께 선장에게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서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법원 관계자는 “다음 공판부터 피의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격 심리가 이뤄질 수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방대한 수사자료 때문에 준비기일이 길어질 수도 있다”며 “다만 이 사고가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과 재산피해를 낸 중요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 밖에는 피해주민 300여명이 몰려와 방청을 요구하다 이를 제지하는 법원 쪽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전지법 서산지원 신청합의부(재판장 김재호 지원장)는 지난 15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쪽이 책임 한도를 1300억원 이내로 제한해 줄 것을 허가해 달라며 낸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다음달 4일 연다고 밝혔다. 이 신청은 방제조합이 방제비용을 받기 위해 유조선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낸 데 따른 유조선 쪽의 대응 조처이다. 재판부는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면 유조선사에 대해 1300억원을 공탁하도록 하고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채권(피해액) 신청를 받아 검증과정을 거친 뒤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부족한 채권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이 이 1300억원을 포함해 3000억원 한도에서 지급을 책임진다. 공소장 주요 내용 ◇ 삼성T-5호 선장 조씨=이날 오전 6시14분께 유조선의 교신 호출을 받았으나 응답하지 않고 유조선을 피하려고 예인선을 몰아 파단력을 넘는 동적하중이 걸린 예인줄이 끊겨 사고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 또 새벽 5시50분 등 2차례에 걸쳐 관제센터 및 유조선과 교신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조작했다. ◇ 삼성A-1호 선장 김씨=예인선단장으로서 크레인 붐대 높이가 140m에 달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예인선단 길이가 700m에 이르는 특성을 감안해 항해기간 기상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선단 및 선장들에게 알려 필요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안전 항해를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출항 전 보람㈜으로부터 기상악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선장들과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출항했다. 7일 기상이 악화돼 잠에서 깬 뒤 크레인 조종실에 올라가 예인선들이 어렵게 항해하는 것과 3마일 전방에 유조선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새벽 4시45분께 선단 상호 합의하에 피항을 시도해 실패했으나 긴급 교신, 비상 투묘(정박) 등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으며 6시52분 T-5호와의 예인선이 끊어져 갑판장이 비상 투묘하는 상황에서도 해저지형을 고려해 닻의 길이를 길게 투묘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 T-3호 선장 김씨=6일 밤 11시50분께부터 7일 새벽 1시10분까지 잠자다 당직 항해사 조아무개씨로부터 기상악화 사실을 통보받고 조타실에 올라왔으나 다시 침실로 돌아가 2시께부터 새벽 5시30분께까지 잠을 자는 등 위험 상황에서 선장으로서 피항 조처를 못했고, 새벽 6시29분께 유조선을 호출해 교신하면서도 예인선단의 예항능력 상실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그는 새벽 6시25분께 T-5호의 예인선이 끊기자 단독으로 크레인 부선을 예인하면서 기관출력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충돌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당직 사관에게 정박지가 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항해장비를 이용해 근접하는 배가 유조선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주의깊게 살펴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게 하거나 충돌위험 시에는 선장 호출 및 적극적인 회피를 하도록 주의를 줘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 당직사관의 호출을 받고 7일 새벽 6시6분 선교에 복귀한 뒤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당직사관으로부터 현재 상황 및 향후 위험성 등을 보고 받지 못한 채 예인선단이 유조선 선수 270m 전방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해 닻줄을 풀어 100m 정도 후진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충돌직전 닻줄을 끊고 이동하는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 유조선 1등항해사 체탄=당직 사관으로 항해장비를 이용해 근접운항하는 배가 있는지, 충돌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충돌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을 통해 상대 연락처 등을 알아 교신하고 항해능력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기관을 가동하고 닻을 올려 이동 준비를 하는 한편 선장을 호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예인선단이 새벽 4시45분 1.87마일, 새벽 5시30분 1.4마일 거리까지 진행방향을 달리해 근접해 충돌위험이 높아지는데도 실습항해사를 믿고 컴퓨터로 개인업무를 하다 새벽 5시45분께 실습항해사가 예인선단이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고, 6시 최근접거리가 0.3마일이라는 재보고를 받은 뒤 예인선단과 유조선 거리가 1마일 남은 6시5분께 선장에게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서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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