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62)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0)씨와 전 인화학교 복지원 생활재활교사 박아무개(59)씨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구속된 전 보육교사 이아무개(37·구속)씨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장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도 어린 학생들에게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김 전 교장은 어린 장애 학생을 학교 안에서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인화학교 교장이던 2004년 12월 청각장애 4급 장애인(13)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2005년 2월 교직원 채용 대가로 김아무개씨한테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행정실장인 김씨 등은 2000~2004년 인화학교 교내 등지에서 7~20살 청각 장애인 학생 5~6명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사법부가 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한 것은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유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1명은 공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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