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련법률 통합 제정
해마다 초기진압 소방훈련
해마다 초기진압 소방훈련
일본에서는 50여년 전 발생한 나라현 호류지(법륭사) 화재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방재 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1300여년 동안 명성을 자랑하던 금당벽화가 1949년 1월26일 일어난 불로 완전 소실되자, 충격에 빠진 일본 사회는 문화유산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듬해인 1950년 흩어져 있던 문화재 관련 법률을 통합해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었다. 1955년부터는 1월26일을 ‘문화재 방화의 날’로 지정해, 지자체와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 사찰, 신사 등 지역의 주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가장 중요한 초기진압을 중심으로 훈련해 실전력을 높이고 있다.
오사카부 기시다시 쓰미가와신사에서 지난달 24일 실시한 훈련에선 본전 부근에서 불이 나 강한 북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설정됐다. 불을 발견한 신사 관계자가 119 신고를 한 뒤 자체 방재모임 회원들이 소화기로 초기 소화활동을 펴는 한편, 주요 문화재를 안전지대로 옮겼다.
일본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화재로 전소된 미술공예품이 2006년까지 18건으로, 그 전의 52건에 견줘 크게 줄었다. 문화재 관리 담당자들의 높은 방재 의식도 눈에 띈다. 교토, 나라 등 국보급 주요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는 소화기 뿐아니라 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 수십개를 늘 준비해놓고 화마에 대비하고 있다. 나라현의 소방본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문화재 방화의 날 훈련은 문화재에 대한 소방 의식을 높여주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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