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4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어부 오아무개(70)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두 차례에 걸쳐 10대와 20대 남·녀 4명을 뱃전에서 바다로 밀어넣어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뒤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31일 보성군 바닷가로 여행 온 10대 남·녀 대학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먼저 남성을 바다로 밀어넣은 뒤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또 같은해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성 회사원 2명을 바다에 밀어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순천/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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