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국내·외 대학 학위증과 외국어 성적표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부아무개(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부씨에게 위조서류를 발급받은 김아무개(30)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씨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포털에 40여개의 문서위조 카페를 개설한 뒤, 280여명에게 1인당 40만~100만원을 받고 대학 학위증과 토익·토플 등 외국어 성적표의 문서를 위조해 주고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 문서 위조사이트가 많은 것을 보고 광고를 내봤더니 문의가 많이 들어와 본격적으로 위조를 하게 됐다”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은 뒤 퀵서비스를 이용해 위조서류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부씨는 이른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검거를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씨의 집에서 대형 프린터기 한대와 각종 문서 양식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위조문서 400장 등을 압수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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