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30일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이 ‘불닭’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홍초불닭’ 상표는 ‘불닭’의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과 인터넷 국어사전 및 백과사전 등에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업종 분류에서도 찜닭 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돼 있고, 언론에서도 매운 맛 닭고기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보통명사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닭’이라는 표현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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