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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미 쇠고기협상 과학적 근거 따랐다”

등록 2008-05-06 23:37수정 2008-05-07 13:12

2차 ‘끝장 설명회’ 일문일답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 국회 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2차 설명회를 열었다. 4시간 가량 지리하게 이어진 이날 설명회에서 민동석 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제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 정책관과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종구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장, 신동천 연세대 교수, 위성환 검역원 검역검사과장, 남문기 엘에이(LA) 한인회장, 김윤중 한림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자들과 참석자들의 일문일답을 간추려 소개한다.

-정부가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왜 바꿨나?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기본 원칙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다는 것이다. 자난해 5월25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판정해 월령 30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개를, 이상은 7개를 제거한 상태에서 월령과 부위에 제한 없이 수입하게 된 것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은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처 강화를 이행한 뒤 받아들이겠다는 한 애초 협상안이 후퇴한 이유는?

“미국은 많은 예산이 든다며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조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를 공포하는 조건으로 30개월 이상 수입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연계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협상을 완료한 4월18일은 협상 과정에서 전혀 의미가 없었다. 어떤 정치적인 요소를 결부시켜 얘기하고 싶어하는지 모르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대통령 방미는 머릿 속에 없었다.”

-일본이나 대만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보다 더 강화된 수입위생 조건을 타결하면 협상력 부재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는가?

“이번 협상에서 다른 나라 선례를 감안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꼭 선례를 따라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미 쇠고기 문제는 양국간 신뢰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였고, 오랜 통상현안으로써 빨리 이것이 정상적으로 자리잡아야겠다는 측면에서 협상에 임했다.”

-미국은 우리의 삼계탕 수입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 미국 쪽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에 합의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삼계탕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내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도 일정기간 뒤에는 미국에 넘어가는 데 현지에 검역관 파견한다는 게 의미 있나?

“상대방 위생검역체계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면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90일 동안에는 우리가 살펴서 수출작업장을 승인하고, 그 뒤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이 승인한다. 그 경우에도 미국 공관에 우리 검역관을 상주시켜 현장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되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은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제대로 제거가 안 되면 우리 검역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선적물량을 반송할 것이고, 이게 반복해 두 번 이상 발생하면 그 작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적을 중단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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