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중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등록금을 내지 않은 유학생에게 가짜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학은 사설학원과 짜고 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처럼 꾸며 사증 발급을 도와줬다가 함께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학들을 상대로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 대학 이사장 등을 문책할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증을 불법으로 발급해 준 직원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의 한 대학은 재학 중인 유학생 26명이 지난해 2월 등록금을 내지 않았으나,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가짜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1년 동안 체류기간을 추가 연장받도록 했다. 이런 수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유학생 가운데 11명은 지난해 10월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 쪽은 덧붙였다. 또 강원도의 한 대학은 지난해 8월 원주시에 있는 사설학원이 모집한 유학생 77명에 대해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처럼 꾸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 발급 인증서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각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학사 관리 실태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한 대학은 지난해 1학기 초급 한국어 강좌의 중간·기말시험에 백지 답안지를 낸 유학생 3명에 대해 학칙을 어기고 학점을 불법으로 인정해 호텔경영 전문학사 학위를 내줬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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