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이려 소각-매립용 ‘비빔밥’
지난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그린벨트 안의 한 건축폐기물 적치장. 약 1000평 정도의 땅에 폐비닐, 콘크리트, 목재 등 건축 쓰레기들이 가 넘는 높이로 수북히 쌓여 있다. 무허가 업체인 ㄴ환경이 운영중인 이 적치장은 지난 2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곳곳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한 쓰레기 반입·반출 작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트럭에 폐기물을 담는 ‘상차’ 작업은 2시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t 트럭들이 분주히 포크레인으로 건축폐기물을 실어 담았고, 상차를 마친 트럭은 적치장 바깥 도로에 나와 차 덮개를 씌웠다. 불법 적치장을 출발한 트럭들은 불과 30분만에 김포매립지에 도착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관계자는 “이 지역 그린벨트 불법 적치장에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총량은 지난해 기준 37만t에 이른다”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린벨트 오염뿐만 아니라 김포매립지의 수명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적치장에서는 단순히 폐기물을 담고 내리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다. 포크레인으로 일반 폐기물과 불에 태워야 할 폐기물을 뒤섞는 이른바 ‘비빔밥’작업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 규정을 보면 소각폐기물이 30%를 넘어서는 안되지만, 매립 폐기물 속에 소각대상 폐기물을 편법으로 섞어 넣으면 쉽게 적발하기 힘들다”며 “허가업체들도 종종 이런 반입 규정을 어기는데, 무허가 업체들은 말 할 것도 없다”고 털어놨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선 건축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업체들이 법을 어겨가며 ‘비빔밥’을 만드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폐기물 1t당 매립비용은 2만8천원 남짓인 반면 소각비용은 20만원이 넘는다. 이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일수록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밖에 없어 일상적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내보낸다”고 말했다.
하어영 김도성 취재·영상팀 피디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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