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부 학교 적발
일부 초·중학교 회계담당 직원들이 몇년 동안에 걸쳐 직원 보험료와 학교 급식비 등 1억4천여만원을 빼돌리거나, 산림청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정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 등 전국 18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학교의 회계관리 비리행위를 적발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 회계담당 직원은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해 2003년 7월~2007년 7월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학생들의 특기적성비와 급식비 등 모두 8218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 회계담당 직원도 회계출납 도장을 위조해 2003년 1월~2007년 4월까지 55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664만원을 빼돌려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했다.
또한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은 2004~2006년 산림청이 공고하는 사유림 매수계획을 미리 입수한 뒤 자신의 아내와 처형, 제수 등의 이름으로 해당 사유림을 미리 사들인 뒤 국유림관리소에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6억2172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수도권 무주택 공무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2004년 4월 서울시 마포구로 위장전입한 뒤 2006년 11월 1순위로 선정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옛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속 지방검역소장은 2004~2007년 출장비와 휴일근무수당 등을 허위로 작성해 1814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복지부 본부 직원의 식대와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학교 공금을 횡령한 두 학교 회계담당 직원들과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유림을 사고 판 산림청 직원 등 3명에 대해 각각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위장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학교장에 대해서는 아파트 당첨을 취소할 것을 주택공사 쪽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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