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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네이버, 블로그 ‘상업적 이용 금지’ 이중잣대

등록 2008-06-03 01:37수정 2009-01-15 01:04

(위) 문성실씨는 블로그 윗부분에 자기가 펴낸 책 네 권의 사진을 올려놨다는 이유로, 네이버로부터 ‘블로그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삭제 요청을 받았다. (아래)네이버는 개인에게는 블로그로 홍보 등을 할 수 없게 하지만, 광고비를 내는 기업이나 개인은 상업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다.
(위) 문성실씨는 블로그 윗부분에 자기가 펴낸 책 네 권의 사진을 올려놨다는 이유로, 네이버로부터 ‘블로그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한다며 삭제 요청을 받았다. (아래)네이버는 개인에게는 블로그로 홍보 등을 할 수 없게 하지만, 광고비를 내는 기업이나 개인은 상업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엔 홈피 소개 등 단순 홍보도 엄격 제재
광고비 낸 기업·단체엔 ‘브랜드 블로그’ 허용
#주부 문성실씨는 요리 비결을 담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름이 꽤 알려졌다. ‘오늘은 뭘 해 먹지’ 고민하는 주부들을 위해 네이버 블로그에 날마다 올려온 글을 바탕으로 요리책을 4권이나 냈다. 4년 동안 누적 페이지뷰가 1300만이 넘는 ‘파워블로거’ 문씨는 지난주 네이버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문씨가 자신의 책 4권 사진을 블로그 윗부분에 올려 놓은 것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해달라는 요청이자 경고를 담은 내용이었다. 그동안 문씨는 자신의 책이 나오면 블로그에 목차 소개와 책을 살 수 있는 인터넷서점을 연결해 두었는데, 그때마다 네이버로부터 경고를 받고, 수정·삭제하기를 10여차례 반복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김상희씨는 지난 3년 동안 네이버 블로그를 작품을 올려놓는 포트폴리오로 써왔다. 김씨의 블로그는 최근 몇달새 방문객이 갑자기 줄었다. 김씨가 블로그에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홍보했다는 이유로, 네이버 쪽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해놓은 것이었다. 김씨의 홈페이지는 상거래가 불가능한, 프리랜서 작가의 작품 포트폴리오 기능만을 하고 있다. 김씨는 외부링크가 걸려 있는 50여개의 글을 모두 수정했지만, 네이버는 김씨의 그림 안에 있는 로고마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상표등록을 한 로고도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작품에 로고를 넣는 것은 출처표시일 뿐이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다른 사이트에 블로그를 새로 열었다.

‘블로그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 운영원칙을 근거로 네이버는 일부 블로그를 차단·폐쇄하거나, 검색에서 제외하고 있다.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알선 등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와 이익을 목적으로 상업적 내용을 올리는 경우’가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자유로운 공간인 블로그에서 글쓰기의 목적 중 하나인 자기 홍보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네이버 블로그는 외부 사이트를 홍보하는 링크가 있는 글도 ‘홍보성’으로 판단해, 김씨처럼 제재를 한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슷한 ‘제재’를 받은 다수의 블로거들은 관련 블로그에서 댓글로 공감을 이어갔다.

자신의 홈페이지 소개와 같은 단순홍보도 허용하지 않는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네이버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보와 홍보를 선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준을 낮추면 이를 악용하는 행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직된 기준인 줄 알면서도 적용한다”고 말했다. 블로거 점프컷은 “네이버가 저작권을 위반한 퍼온글에는 관대하고, 상업적 이용은 차단하는 이중적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네이버가 ‘홍보성 글’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하고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 글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증거물과 함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데 대한 블로거의 비판이다.

이처럼 네이버 블로그의 운영원칙이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공감을 얻고 있다. 네이버가 블로그 형식으로 소설 <촐라체>를 연재한 작가 박범신씨의 경우, 메인화면 노출은 물론 블로그에서 임원이 나서서 책을 적극 홍보했고 책이 출간되자 기존 블로그에 실려 있던 글마저 읽을 수 없게 닫아놓았다. 책 판매를 돕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블로그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광고비를 내는 기업·단체·개인에겐 ‘브랜드 블로그’라는 형식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달 블로그를 개설한 한 기업은 “8개월 계약에 1억원 이상이 들었다”고 밝혔다. 파워블로거 문씨는 “월 250만원을 내면 나도 합법적으로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 홍보할 수 있지만, 아무리 유명한 블로거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도적 검색 점유율의 네이버에 블로그를 열면 검색을 통한 방문이 많아지는 점 등 때문에 블로그에서도 점유율 1위다. 한편, 다른 포털의 블로그는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자신의 책을 살 수 있도록 소개하는 글을 두고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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