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온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은평구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문 대표는 선거 당일인 4월9일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마을 주민들과 악수를 나눈 바 있으며, 이것이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문 후보가 먼저 악수를 청한 것이 아니라 산책 도중 마주친 시민들이 악수를 청하자 이에 응한 것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별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지난 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그 동안 검찰과 내용을 조율해왔다”고 전했다. 최원형 기자, 연합뉴스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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