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 “인터넷 독 될 수도” 발언 파장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 관련 발언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곳은 포털 업계다. 포털은 수많은 이용자를 상대로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책을 바꾸면 이들 기업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는 하루 이용자가 1600만명에 이를 정도이다.
인터넷은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미디어이지만, 신문과 방송 등 기성 미디어와 달리, 미디어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기 때문에 정책 민감도가 크다.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용자생산콘텐츠(UCC)의 경우, 관련 법을 강화할 경우 하루 아침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
현재도 주요 사이트는 제한적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모든 사이트에 글을 쓸 때 실명을 의무화하면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 검색사업자법, 언론관계법 등의 입법을 통해 포털을 규제할 경우, 기존의 업체들은 달라진 법에 맞춰 플랫폼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수사당국이 포털로부터 범죄나 명예훼손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으려면 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조항을 바꾸면 포털은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한다. 이런 변화는 이용자들의 반발과 외면을 부를 수밖에 없다. 웹하드 업체 단속에서 보듯, 저작권법을 동원해 포털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길들이기’에 나설 수도 있다.
한 포털업체의 간부는 “포털이 두려워 하는 것은 세무조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서비스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업계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용자들은 자신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부의 규제는 오해와 반발을 살 뿐이라고 말한다. 김성곤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실패로 드러나 대부분 역효과를 불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검색의 경우 결과를 조작하면 이용자 이탈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며 “댓글도 명예훼손 등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화되어 있어, 추가 법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 막을 수 있는 시냇물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콘트롤이 불가능하다”며 “인터넷에 대한 통제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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