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인선 선장 징역3년·삼성중 벌금 3000만원 선고
법원이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 크레인선단 쪽은 유죄,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쪽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단 T-5 예인선장 조아무개(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 T-3 예인선장 김아무개(45)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6·인도) 및 항해사 체탄(32·인도), 유조선 법인인 허베이 스피리트 컴퍼니, 크레인선인 삼성1호 선장 김아무개(3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인선장 조씨와 김씨는 대형 해상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를 내고, 피해지역 주민 및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으나 사고 원인을 기상 악화와 유조선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조선이 단일선체라서 충돌에 따른 피해 우려가 높고 정박지점이 통항이 빈번한 지점이어서 강화된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조선 항해사가 경계 근무를 제대로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고 충돌 직전 유조선이 취할 수 있는 조처는 한정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상크레인선은 동력이 없어 선장 김씨가 실제 지휘를 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7시6분께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을 끌고 인천항에서 거제도로 항해하다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해 원유 1만2547㎘를 해상에 유출시켜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피해를 낸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서산/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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