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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다운로드’ 청소년 전과자 줄이려…

등록 2008-06-24 19:59수정 2008-06-25 00:01

저작권교육 조건 기소유예
검찰, 서울부터 시범 도입
영화파일 등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일부 법무법인들과의 합의금이 없어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4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미루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7월1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청소년 저작권 위반 사범에 대해 시범적으로 적용해, 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된 소년법은 19살 이하 청소년에게 ‘선도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처벌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나머지 지역의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건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법무법인들이 저작권자들을 대리해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사람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화됐다. 특히 이들은 ‘성인 100만원, 미성년자 40만원’ 식의 일방적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되면 무차별적으로 고소해 저작권 관련 규정을 모르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저작권 위반사범이 2만5622여명 가운데 2005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송치된 4297명 중 408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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